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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서비스 이용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되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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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관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는 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며 보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보존 기간 : 5년
②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보존 기간 : 5년
③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시행령 제6조
보존 기간 : 3년
④접속에 관한 기록
보존 이유 : 통신비밀보호법 제15조의2 및 시행령 제41조
보존기간 : 3개월
⑤부정이용기록
보존 이유 : 부정이용의 배제 등 회사 방침에 의한 보존(구매회원 약관 제15조)
보존 기간 : 5년

나.회사가 보유기간을 미리 고지하고 그 보유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와 개별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약정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다.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은 서비스이용계약체결(회원가입)시부터 서비스이용계약해지(탈퇴신청, 직권탈퇴 포함)입니다. 또한 동의 해지 시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상기 명시한 정보보유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하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취급이 제3자에게 위탁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도 파기하도록 지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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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등을 통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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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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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일반, 상해, 병사용, 장애, 사망 등 기타 증명서
제증명 발급처 각 해당 진료과
제증명 발급시일 입원환자 신청 후 2일 소요
외래환자 신청 후 당일 발행
소견서 신청 후 당일 발행
치료확인서 신청 후 당일 발행
병사용진단서 신청 후 당일 발행
상해진단서 검사 후 발행
장애진단서 검사 후 발행

제증명 발급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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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구비서류 비고
환자본인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신청양식)
2. 환자의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1.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신청양식)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2.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환자의 신분증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1. 환자가 자필 서명한 사본발급 동의서(신청양식)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2.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3.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여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함.
4. 환자의 신분증 환자가 만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외
사망환자 1. 진료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신청양식)
2. 사본발급 요청자의 신분증
3.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각 구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비고란참고)
사망진단서(본원에서사망하신경우제외)
의식불명,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재원중일 경우 주치의의 확인으로 진단서를 대신함)
행방불명자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사무능력자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기요양급여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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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서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센터로 신청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 소속 장기요양관리원이 직접 방문하여 기능조사항목 등을 조사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직원이 방문하여 조사한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6개월 이상 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로 판정하고 장기요양 등급을 부여합니다.
장기요양인정결과 통지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판정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함께 송부
장기요양급여 이용 장기요양신청자는 본인(가족)의 선택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과 어르신이 계신 가정 에서 장기요양급여를 받음
복지용구란 심신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립적 생활을 돕는 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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